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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92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밤에 잠도 못자요. ㅜ.ㅜ (기타상담)
1: 우리 민법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다른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의 성격을 해약금으로 보게됨.
이 계약금은 상대방이 이행을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자(임차인)는 계약금을 포기, 매도자(임대인)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함.
따라서 임차인이 신축빌라계약을 파기하려면,계약금(해약금)을 포기하셔야할뿐만아니라 중개수수료(중개업자의 고의나과실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의 부담도 가지게됨.
중개업자에게 부탁을 하셔서 시간을 버는 방법이나,
해약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 법대로해서 시간을 연자하거나, 해약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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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요 10월20일쯤 집을 내놓았는데요.
: 보증금 5000에 월세 10만원에 살고 있거든요.
: 월세도 그렇고, 직장도 멀어서 기한이 안되었지만 이사하고 싶어서요.
: 처음 20일쯤 집주인에게 얘기했더니 한달 기한주면 되겠네요.
: 하시길래 11월 20일까지 집을 빼주신다는 줄로 알고 직장 가까운곳에
: 부동산에 한번 들렸는데,
: 신축빌라로 분양이 오래동안 안되길래 건축주가 자기이름으로 보존등기만 해놓고 전세를 내놓은 방이 있더라고요.
: 보증금도 6000인데 신축이라 싱크대는 비닐도 안뜯은 새것이고 도배 장판도 안하고 입주할수 있고 주차도 좋고 너무너무 맘에 들더라고요.
: 그래서 집이 아직 안빠졌지만 집주인이 한달기한 준다고 했다고 말했더니 그럼 11월 30일까지 입주하는 걸로 계약하자고 중개업소에서 말하더군요.
: 중개업소에서는 보증금을 내주는 걸로 알았나봐요.
: 경험이 전혀 없는 저는 그런가보다 하고 계약금을 400만원이나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 집에 와서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집을 내놨지만 보러오는 사람도 거의 없고 아직 방도 안나갔는데 계약하면 안되는 거라며
: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렸다 계약해야 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방 나간담에 계약해야 하는 거라고....
: 그래서, 어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동네 중개업소에 얘기했더니 지금 사는 집은 전세도 월세도 애매하기때문에 계약하기가 힘들것 같다고 하시네요.
: 어떡해야 하나요?
: 무작정 집 빠질때까지 기다릴수도 없고,
: 그렇다고 새로 계약한 임대인이나 중개업자한테 계약금 돌려달라고 말해야 하는건지... 그럼 계약금은 돌려받을수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누구는 계약금 떼인다고 하던데요.. ㅜ.ㅜ
: 걱정되어서 잠도 안옵니다.
: 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