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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78
방세 납입에 관하여.. (기타상담)
1: 좀 억울하게 생각되더라도 법적으론 임차기간동안 사용을 하든 안하든 일단 월세는 부담하시는게 원칙입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중개사무소에 다니셔야 했고 ~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내고 살겠다고 계약한 이상 그 기간동안은 방이
비어있더라도, 월세를 부담하게되고, 다음에 계약하는 집주인의 중개수수료까지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입장바꾸어 생각해보면..
예를들어,(1) 2년 계약해놓고 3개월마다 세입자가 바꿘다면 집주인의 중개수수료는 1년에 4번씩이나 나가게되고...
(2)어떤사람이 계약기간1년동안에 실제로 2달만 살았으니 2달치 월세만 주겠다면....
속상하셔도 법대로하면 불리한 상황이네요.
웃으면서 주인과 타협해보세요. ^^
--- write ---
:수고하십니다.
: 저는 원래 용인에서 월세 방을 보증금을 전세 형식으로 주고 월세를 최대한 낮추어 원룸에 살았었는데, 제가 다니던 용인에 있는 직장에서 임금 채불 및 기타 이유로 대전의 업체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너무 먼 관계로 이사를 해야만 했고, 그당시(한 5개월 전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주인 아줌마한테 방을 빼겠다고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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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줌마가 부동산에 내거나 이런것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었죠. 근데 한 5개월이 지나도 방은 나가지 않았고, 한 2주전에 방뺄꺼냐고 전화가 왔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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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당연한거 아니냐고 , 방뺀다고 이야기 한적이 언젠데 방은 아직 안빠지고 지금에 와서 방뺄꺼냐고 전화를 하냐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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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전화가 와서 방빠지니까 언제 나갈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언제든지 뺄수 있다고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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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하고는 보증금에서 그간에 밀린 모든 방세를 다 빼고 주겠다는겁니다. 계약기간전에 나가는건 전적으로 저 책임이니까 그간 방세를 다 받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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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말은 맡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저의 계약기간이 11월입니다. 내일 이면 11월이죠 그럼 여태 방을 다른 사람에게 내놓는데는 관심이 없다가 계약기간이 끝날때인 지금에서야 방을 내 놓은게 아닐까요.
: 어차피 방 안빠져도 저한테 방세는 받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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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랬죠. 방세를 전부를 줄수는 없다고 반씩 부담하자고....저도 방이 안나가서 손해본게 많으니까 그냥 이사비 하라고 반씩만 부담하자고 그랬더니 안된다고 노발대발 하더군요...어케 해야할까요. 법으로 하자고 난리던데 법으로 하면 제게 이로운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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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볍 부탁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