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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84
조그마한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기타상담)
1: 계약이란 강행법규(사회질서나 미풍양속에관한)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가 정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게됨.
본건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여부에 대한 문제인것 생각됨.
제 생각으론 (1)계약서대로 일정면적이 기재가 되었다면 그대로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고, (2) 그 계약 내용의 의사표시(아버님께서)에 있어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겠으나, 아버님의 "1층전부"라는 부분은 어느정도의 과실도 있는만큼 .... 유리한 상황은 아닌것 으로 생각 됨.
이전 소유자를 만나는 것이 어쩌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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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덕동에 조그만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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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이 음식점점포와 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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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기회가 되서 주차장을 용도변경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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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하지 않았고요,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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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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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에 입주해있는 음식점 사장님께서 주차장의 경우도 자신이 임대를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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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의 총 면적은 110.35m2이구요 그중 음식점은 85.15, 주차장은 25.2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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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의 면적은 99.19 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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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주인과의 계약서 부동산의 표기 면적이 99.19로 잘못 기재 되었구요. 물론 1층 음식점을 임대한다라는것은 상호 합의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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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께서 건물은 매입하시고나서 다시 작성을 했을때는 어쩐일인지 부동산 에서 계약서 상에 면적을 1층 전부라고 옮겨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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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1층 음식점 사장님은 주차장은 자신이 임대를 한 것이니, 용도가 변경이 되면 주차장 역시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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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요구를 하는것이 자신이 새로이 투자를 해서 늘릴수는 없으니 주차장 을 용도변경 해서 나오는 점포의 월세수익만큼 자신의 월세를 감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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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을 들어 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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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주차장까지 임대를 한다는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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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주차장을 용도변경 했을시 저의 것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층 음식점 주인의 것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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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정리를 해서 적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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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