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42  
    계약금을 안돌려줄 경우  (기타상담)

1: 가장 빠른 방법은 중개인을 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됨.
중개인은 거래를 통해 일정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보수청구권이 있는 반면, 거래의 책임(계약당사자확인 등 의무)을 지고있으며,그 책임에 대한 담보로 공제가입을 하게되어 있음.

공제가입을 통해 시시비비를 따지기에 앞서서 일단 불이익을 보는 고객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담보하는 것임.



2: 중개수수료는 계약파기에 중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보수청구권은
존속함.

3: 이런문제는 중개인이 나서서 해결해야할 중개인의 의무라고 생각됨.



가급적 중개인을 내세우세요. ^^
--- write ---


:67에 상담했던 사람입니다.
: 저번에 친절한 상담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 계약파기기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또 상담부탁드립니다.
:
:
: 9월 28일 600만원에 아파트 계약했고 11월 10일에 인도 받기로 했습니다.
: 아파트 주인이 사망해서 계약이 어렵다며 10월 8일에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대리인인 남편)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
: 상을 당한 처지를 생각하고 도의상 계속 기다리다가 지난 10월 20일날 전화를 하니까 10월 26일이나 27일까지는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고(11월초쯤) 전화연락한다고 했습니다.
:
: 연락하기로 한 날짜까지 연락이 없어서 29일(오늘) 연략하니까 내가 돈을 안줄것 같으냐, 상당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는 11월 11일까지는 준다고 하였습니다.
: 근 20일간 상당한 사람의 슬픔을 생각하고 참아왔는데 도리어 화를 내니 황당했습니다.
:
: 1. 11월 11일까지 돈을 안주면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2. 매도인이 화난 상태에서 법으로 해결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렇게 된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 3. 중개 수수료는 계약이 파기되어도 지불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
:
: 참고로 저도 그 아파트를 인수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계약서 외에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은 받아놓지 못했고 계약은 사망한 사람의 남편인 대리인과 했습니다.
: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0-30 18:39
[ 관련글 ]
    계약금을 안돌려줄 경우
      계약금을 안돌려줄 경우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