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428  
    [문의]전세계약연장시 계약서를 새로써야하나요?  (기타상담)

1: 기존 계약서에 연장의 내용을 써도됨.
그러나
만일 보증금의 증액이 함께 이루어 지는 경우, 인상한 보증금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함.

주의할 것은 원래의 임차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이미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
새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는 법원이나또는 등기소에 찿아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함.


--- write ---


:수고많으십니다.
: 문의하나 드립니다. ^^
: 전세계약시 기간연장을 할경우
: 계약서를 새로 다시써야하는지요?
: 원룸1년계약을했는데 연장하려하거든요
: 이럴때 계약서를 새로써야하는지
: 이때 중개인이 꼭들어가야하는지 그럴경우 수수료를 받는지
: 아니면 기존계약서에 날짜만 수정해서 보관해도 되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0-30 18:18
[ 관련글 ]
    [문의]전세계약연장시 계약서를 새..
      [문의]전세계약연장시 계약서를 새..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