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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63  
    월세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기타상담)


1: 중개대상물확인서사항으로, 해당중개사무소에서 확인을 받을 당시에
확인서와 다르다면 해약의 이유가되고 계약금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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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집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
: 첨 봤을땐 그 전 입주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
: 그래서 대략 방 크기및 위치등을 고려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
: 계약금을 지급했구요
:
: 그런데 어제 전 입주자가 나갔다고 해서 방을 다시 보러갔었는데.
:
: 벽에 주인집 거실과 통하는 문이 있더라구요.
:
: 그래서 주인집에서 걸어다니는 소리며 TV소리가 나서 살기 힘들것 같습니다.
:
: 이럴경우에도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해지 해야 하는건가요.
:
: 아님 그냥 계약해지 할수 있나요
:
: 주인집에서는 벽에 주인집거실과 통하는 문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
: 어떻해야 하나요..? ㅜ,ㅜ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0-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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