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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97  
    전세 재계약 관련..  (기타상담)


1: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갗춘 후 집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음.

2: 새로운 주인과 다시 계약을 하는경우 선순위에 다른권리가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하며, 새로운 주인의 신용이나 재산상태가 불량한 상태여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우려가 현저히 증가한다고 판단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관계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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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는 이번 10/30일자로 전세기간이 만료되는데
:
: 지금 집주인이 이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해서
: 이번 10/30일날 새로운 주인과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
: 새 주인께서는 우리전세를 끼고 이 집을 매수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 저희 전세기간 만료기간인 같은 30날 계약을 하게 되는데
: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건가요??
:
: 새주인은 우리가 전세확정신고를 해놓아서 자동으로 전세가 증계된다던데
: 전세계약기간이 10/30일까지 인데도
: 매도시 전세가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 건가요????
:
: 부동산에는 무지라서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0-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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