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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48  
    조그마한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기타상담)

현재 고덕동에 조그만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1층이 음식점점포와 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되서 주차장을 용도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하지 않았고요,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1층에 입주해있는 음식점 사장님께서 주차장의 경우도 자신이 임대를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의 총 면적은 110.35m2이구요 그중 음식점은 85.15, 주차장은 25.20 입니다.

2층의 면적은 99.19 이구요..

이전 주인과의 계약서 부동산의 표기 면적이 99.19로 잘못 기재 되었구요. 물론 1층 음식점을 임대한다라는것은 상호 합의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아버님께서 건물은 매입하시고나서 다시 작성을 했을때는 어쩐일인지 부동산 에서 계약서 상에 면적을 1층 전부라고 옮겨 적었습니다..

지금도 1층 음식점 사장님은 주차장은 자신이 임대를 한 것이니, 용도가 변경이 되면 주차장 역시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구를 하는것이 자신이 새로이 투자를 해서 늘릴수는 없으니 주차장 을 용도변경 해서 나오는 점포의 월세수익만큼 자신의 월세를 감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말을 들어 줘야 하는건가요??

솔직히 주차장까지 임대를 한다는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주차장을 용도변경 했을시 저의 것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층 음식점 주인의 것이 되는건가요??

잘 정리를 해서 적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노대균(daebal96@hotmail.com)
등록일 : 2003-10-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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