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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11  
    계약해지에 관해  (기타상담)

1: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의 포기만으로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음.
계약금은 일정한 시기까지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또는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배액을 변상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계약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임.

이러한 해약계약금의 해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의한 해제와 다르므로, 손해배상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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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이 이번에 예전에 있던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를 살려고 하십니다.
: 그래서 파는 집의 계약금을 받아서 사는 집에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 물론 그집도 다른 집을 사기 위해 계약금을 지불했겠죠.
:
: 그런데 파는 집에 들어오려던 사람이 자기들의 사정으로 인해 집을 못사겠다고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말을 합니다.
:
: 사는 집의 중도금 날짜는 다되고 다시 집을 팔기에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
: 그래서 저희도 사는 집에 지불했던 계약금을 포기하는 선에서 마무리 할려고 했습니다.
:
: 그런데 사는 집 사람들이 다른 집을 사면서 계약금을 받은 계약금보다 많이 지불했고 저희가 산다는 전제하에 그집을 전세까지 놓았습니다.
: 그리하여 그쪽에선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저희들에게 손해배상등을 운운합니다.
:
: 답답해서 이곳 저곳을 물어보았더니 계약금만 포기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사람도 있고 손해배상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 이럴 경우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아니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선에서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0-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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