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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71
계약금을 안돌려줄 경우
(기타상담)
67에 상담했던 사람입니다.
저번에 친절한 상담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계약파기기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또 상담부탁드립니다.
9월 28일 600만원에 아파트 계약했고 11월 10일에 인도 받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주인이 사망해서 계약이 어렵다며 10월 8일에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대리인인 남편)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상을 당한 처지를 생각하고 도의상 계속 기다리다가 지난 10월 20일날 전화를 하니까 10월 26일이나 27일까지는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고(11월초쯤) 전화연락한다고 했습니다.
연락하기로 한 날짜까지 연락이 없어서 29일(오늘) 연략하니까 내가 돈을 안줄것 같으냐, 상당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는 11월 11일까지는 준다고 하였습니다.
근 20일간 상당한 사람의 슬픔을 생각하고 참아왔는데 도리어 화를 내니 황당했습니다.
1. 11월 11일까지 돈을 안주면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매도인이 화난 상태에서 법으로 해결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렇게 된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중개 수수료는 계약이 파기되어도 지불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참고로 저도 그 아파트를 인수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계약서 외에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은 받아놓지 못했고 계약은 사망한 사람의 남편인 대리인과 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 : 김일환(
imki7005@hanmail.net
)
등록일 : 2003-10-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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