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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05  
    월세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기타상담)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집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첨 봤을땐 그 전 입주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방 크기및 위치등을 고려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했구요

그런데 어제 전 입주자가 나갔다고 해서 방을 다시 보러갔었는데.

벽에 주인집 거실과 통하는 문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주인집에서 걸어다니는 소리며 TV소리가 나서 살기 힘들것 같습니다.

이럴경우에도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해지 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계약해지 할수 있나요

주인집에서는 벽에 주인집거실과 통하는 문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ㅜ,ㅜ
작성자 : 김민수(dnfjddl@hanmail.net)
등록일 : 2003-10-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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