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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06
계약해지에 관해
(기타상담)
저희 부모님이 이번에 예전에 있던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를 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파는 집의 계약금을 받아서 사는 집에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물론 그집도 다른 집을 사기 위해 계약금을 지불했겠죠.
그런데 파는 집에 들어오려던 사람이 자기들의 사정으로 인해 집을 못사겠다고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말을 합니다.
사는 집의 중도금 날짜는 다되고 다시 집을 팔기에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는 집에 지불했던 계약금을 포기하는 선에서 마무리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는 집 사람들이 다른 집을 사면서 계약금을 받은 계약금보다 많이 지불했고 저희가 산다는 전제하에 그집을 전세까지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그쪽에선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저희들에게 손해배상등을 운운합니다.
답답해서 이곳 저곳을 물어보았더니 계약금만 포기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사람도 있고 손해배상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선에서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 : 최재원(
sirous73@dreamwiz.com
)
등록일 : 2003-10-2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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