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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23
임대아파트도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기타상담)
1: 계약은 계약당사자,목적 그리고 의사표시가 언제나 중요한 기본축이 되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흠이 있다면 그 계약의 효과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될수가
있음.
2: 남편이 계약 당사자라면 장모님의 사망을 원인으로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하기는어렵겠네요.
하지만, 계약은 당사자합의라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되죠.
법보다는 타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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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지방에 있는 저희 어머니가 조그만 임대아파트에 혼자 사시고 계셨는데
: (명의는 저희남편이름으로 되어있지만)
: 얼마전에 돌아가셨거든요.
: 그래서 그집과의 계약(2003년4월들어와서 2년계약이었습니다)
: 을 파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 남편과 저는 참고로 서울에 연고가 있어서 이제 그 집이 필요가 없거든요
: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