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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66  
    지난번 답변고맙습니다...한번만더..  (기타상담)

1: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부편성은 인적편성(소유자를 중심으로)이아니고,물적편성(부동산을 중심으로구성된)이기에 남편명의 소유부동산을 알기는 쉽지않을것임(타인의 재산내역을 알기가 쉽지않음.)

2: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부동산계약에관한 위임장이있으면 가능하겠으나,
꼼꼼한 중개사라면 본인의 거래의사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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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초보인 저로서는 이홈페이를 만난게 행운인것같습니다.
: 또한번 질문좀드릴께요..
:
: 남편명의로된 부동산소유부분을 알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죄송!!워낙 경제념이 없어서요...
:
: 꼭 답변부탁드려요...
: 제가 부인이니까 제입장에서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
: 그리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인감과 신분증(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혹 위임증도
: 있으면 부동산계약을 할수 있는지요..
:
:
: 왕초보의 질문이 갑갑하시것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셔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0-2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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