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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60  
    아파트교환  (기타상담)

1: 교환이란 당사자 간에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므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
부동산의 교환의 경우에는 양측 모두에게 취득과 양도가 발생함.
따라서 취득과양도세(양도차익이있다면?)대상이됨.

2: 우리나라 과세표준은 (취득세의 경우) 취득당시의 가액으로하며(계약상 잔금지급일이원칙),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원칙으로함.

교환의 경우 물건과 물건의 교환이므로( 차액은 현금화 되겠으나)이는 시가표준이 적용되겠죠.^^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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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같은 동에서 아파트를 교환하려고 합니다.
:
: 3년이 안되었는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 교환은 1:1로 교환입니다.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0-2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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