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10
강태용님께 질문드려요? (기타상담)
1: 본래 전세계약을 했더라도, 자기물건인이상 소유자는 언제든 매매,기타 저당을 설정할 수있고, 이에 대한 이득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됨.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에있어
주거기간을 2년을 기준으로 보호하고있으며,기간내에는 일정한조건을 전제로
대항력을 부여하여,해당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2년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고있음.
3: 현재 남은20개월을 더 살고 나오시거나,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받고다른곳으로 이사하거나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겠으나 위약에대한 사례는 그리만족할 만큼은 아닌 것이 일반적(이삼십정도 ? )인것 같으네요.
--- write ---
:안녕하세요..강태용님께 부동산 전세계약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께요?
: 저희는 전세로 이사온지 4개월 되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자금이 어렵다며 마침 주택 구입자가 나타나서 이사람에게 집을 팔아야겠다고합니다.
: 바뀌는 새주인이 저희가 살고 있는집에 들어오겠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저희보고 나가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 물론 지금 집주인이 이사비와 복덕방비는 부담해주겠다고 합니다.
: 근데 저희 입장으로는 이사온지 4개월만에 다시 이사를해야하고
: 지금 갖고있는 전세비용(6500만원)으로는 비슷한 조건의 전세집을 당장
: 구하기도 힘듭니다.
: 이럴 경우 저희가 집주인에게 이사비용과 복덕방비외에 위약금조로 얼마 정도를 청구하면 좋을까요?
: 저희는 또 다시 이사를 해야해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지만
: 집주인은 매매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는거 잖아요..
: 상식적 합리적인 액수는 얼마정도를 청구해야하는지 몰라서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 되시고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