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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51
이사를 할려 하는데...!!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기타상담)
1: 먼저 다세대와 다가구는 구별하셔야함.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임.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중 독립된 방을 얻어 쓰신다고 생각하시면됨.
2: 아마도 대상물건은 토지와 건물에 공동담보로 되어있었으며, 건물멸실 후 새로지은 건물로 판단됨.
토지저당은 (민법366조):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음. 다만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수 없음.
3: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합산하고,저당금액과 전세금총액을 더하여 비교하시고, 토지,건물가격이 현저히 크다면 이사를 고려할 수도 있음.
본인은 4200만원이면, 최우선변제금상한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등 ~
좀 더나은 집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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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지 얼마안되는 건물(다세대 다가구주택)에 이사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 아직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 법원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본 결과 아직 미등기 상태입니다.
: 건물에 대한 80,000,000원의 담보권이 설정(건물을 짓기전에 기존2층?짜리건물에 대해)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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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4,200만원인데..
: 제가 부동산쪽으로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라...
: 이사를 해도 될까요???
: 이런 경우 간단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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