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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61
강태용님께 질문드려요? (기타상담)
안녕하세요..강태용님께 부동산 전세계약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께요?
저희는 전세로 이사온지 4개월 되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자금이 어렵다며 마침 주택 구입자가 나타나서 이사람에게 집을 팔아야겠다고합니다.
바뀌는 새주인이 저희가 살고 있는집에 들어오겠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저희보고 나가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물론 지금 집주인이 이사비와 복덕방비는 부담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입장으로는 이사온지 4개월만에 다시 이사를해야하고
지금 갖고있는 전세비용(6500만원)으로는 비슷한 조건의 전세집을 당장
구하기도 힘듭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집주인에게 이사비용과 복덕방비외에 위약금조로 얼마 정도를 청구하면 좋을까요?
저희는 또 다시 이사를 해야해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지만
집주인은 매매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는거 잖아요..
상식적 합리적인 액수는 얼마정도를 청구해야하는지 몰라서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