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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82  
    월세 중도 해지에 관한 질문  (기타상담)

1: 계약기간 만료 전 주택을 명도한 경우 월세지급의무에 대하여

계약 당시 특별히 계약해지의 권한이 있다든지, 명시(여컨데, 사정이있다면 2년 이내라도 이사할 수 있다라든지)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할 수 없고, 계약이 계속 유효한 이상 최초 약정한 2년의 기간이 끝날때까지 월세를 지급하여야함.

다만, 임차인이 집을 비운 후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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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보증금 10,000,000원에 월 200,000원에 월세로
: 계약 기간이 2003년 10월 22일 만기로 월세 계약을 하고 지내다,
: 지난 2003년5월2일 집주인에게 말하고 다른 데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집에 나가지 않아 돈을 받지 못했다가,
: 이번에(10월25일)에 받았습니다. 9,00,000원만.
: 그러나 집이 이제 나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살지는 않았지만, 월세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1,000,000원)
: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 본인은 이사전 부동산에 문의 결과
: \"주인에게 말하면 된다고\" 해서 이사를 했는데
: 이제 와서 세입자가 부담해라니 할 말이 없군요.
:
: 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
: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0-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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