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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98  
    월세 중도 해지에 관한 질문  (기타상담)

안녕하세요.
보증금 10,000,000원에 월 200,000원에 월세로
계약 기간이 2003년 10월 22일 만기로 월세 계약을 하고 지내다,
지난 2003년5월2일 집주인에게 말하고 다른 데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나가지 않아 돈을 받지 못했다가,
이번에(10월25일)에 받았습니다. 9,00,000원만.
그러나 집이 이제 나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살지는 않았지만, 월세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1,000,000원)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본인은 이사전 부동산에 문의 결과
"주인에게 말하면 된다고" 해서 이사를 했는데
이제 와서 세입자가 부담해라니 할 말이 없군요.

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김윤중(omen328@hanmail.net)
등록일 : 2003-10-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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