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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47
중개수수료
(기타상담)
1: 계약해지의 원인이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면,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계약성립시에 발생한 그대로 유효합니다.(중개업법20조)
그러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보수를 청구한다는 것은 너무가혹하고~
중개업자와 협의를 해보세요.
양심있는 분이라면 1/2정도로 협의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write ---
:계약해지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았을 경우에도 중계수수료를 다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반 정도만 내도 되나요?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3-10-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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