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47  
    중개수수료  (기타상담)


1: 계약해지의 원인이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면,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계약성립시에 발생한 그대로 유효합니다.(중개업법20조)

그러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보수를 청구한다는 것은 너무가혹하고~

중개업자와 협의를 해보세요.
양심있는 분이라면 1/2정도로 협의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write ---


:계약해지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았을 경우에도 중계수수료를 다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반 정도만 내도 되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0-24 19:27
[ 관련글 ]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