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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066  
    중도금 수령후 계약해지 방법  (기타상담)

1: 중도금 수령 후의 계약해제방법

(1) 합의해제
양 계약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것이며,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2)약정해제
약정된 계약내용에 의한 해제.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일정한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계약해제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놓고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하게되는 해제를 말함.

(3)법정해제
법률규정에의하여 취득하는 해제권.
예컨데,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채권자의목적물수령지체 등이 발생할 경우 법정해제권이 발생하고, 이때 계약당사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독촉)을 한 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음.

매수자가 1달 2달 해서 계속 시간을 연기할 수 없음.
최고서에 때와 장소 기간 등을 명시하고 잔금이 수령되지않으면, 계약을 포기하기로한다는 문구를 넣어 (10여일의 후)일정기일부터 계약해제됨을 통지하세요. (중도금부분은 법원에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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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과73번 관련된 질의입니다
: 중도금수수 이후에는 사기 싫어도 사야하고,팔기 싫어도 팔아야한다는
: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군요.
: 그렇다면 매수자가 1달 2달 해서 1년 정도도 버틸 수가 있는지요?
: (상대편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다고 지금 추정함)
: (법율적인 지식이나,사례를 잘 알고 있는 듯함)
:
: 중도금(또는 계약금까지도)을 공탁하고서라도 이 계약을 해지하는
: 방법이 없는지요?(참고로 제3자가 매수대기 중)
: (본 계약 해지 전에는 2중 매매 할 생각은 전혀 없음)
:
: 답변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0-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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