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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72  
    잔금지급전 공사착수  (기타상담)

1: 중도금지불 후 계약의해제
중도금이 지불되면 계약은 확정적인 것으로 되어 매도인은 매도하기싫어도 매도하여야하고, 매수인은 매수하기 싫어도 매수할 수 밖에 없음.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구속받게 되므로 잔금수령과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게됨. 다만, 합의해제(당사자합의로), 약정해제(약정된 계약내용에따른), 법정해제(법률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해제권)의 이유로 해제가 될수있음.

2: 특별히 약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금의 지급만으로는 대상물건의 사용,수익 등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수없음.

따라서 잔금지불전 공사착수로, 법정해제권이 발생되는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당한행위라고 생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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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생님,
: 안녕하세요
: 71번 질의자입니다
: 답변 감사히 읽었읍니다
: 그런데 오는 중계인으로 부터 전화왔읍니다
: 매수자가 몇일전(10월 중순,날자미상)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 20년된 나무들과 집(사람이 살지않음)을 부수었다고
: 합니다.현지(연천)에 주민한분이 땅을 보살펴 주고있는데,
: 그분이 왜공사하느냐 따지니까,
: \"중도금 주었고 잔금일자(2차로 연기된 날자:10월30일)전에라도
: 공사 할수있다고 하면서 관리인이 심어논 농산물은 100만원 보상해주고
: 갔다고 합니다.
:
: 이경우 저의가 취할 수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0-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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