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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00
잔금지급을 하지않고있읍니다 (기타상담)
1: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는 (계약의이행을 어느정도가 이루어졌다고판단되는 것이므로)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와 다르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게됨.
통상 계약은 권리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므로 , 중도금일자에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은것만으로 자동으로 계약해제가 되는것이아니고 , 귀하가 의무이행의사를 증명(보통 내용증명으로 최고함)하므로써, 상대방이 이행지체에빠지고, 해제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일반적으로10일정도 기일 후에 해제된다는내용)하고, 중도금을 공탁하는 절차(오히려 손해배상을요구할수도있겠지만)를 거쳐야함.
준비서류는 의무이행을 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할수있는 자료면되겠음(내용증명포함).
계약해제를 완성시키기위해서는 통상 10일정도의 유예기간과 잔금지불이 없으면 별도의 통지없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계약해제를 완성시키는 것이 원칙임.
2: 이런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해제의 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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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에 대지를 3억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5천 을 수령,
: 8월8일에 중도금으로 5천만원을 온라인 송금으로 받았읍니다
: 잔금일자는 9월30일로 하였읍니다
: 잔금일자3일전에 10월15일로 연기하여 달라고 중계인을 통하여
: 연락이 와서,동의하여 주었읍니다
: 그러나 하루전에 또다시 중계인을 통하여 10월 30일까지 연기해
: 줄 것을 요청해와서 난감했지만 어쩔수 없었읍니다.
: 향후 10월 30일에 잔금지금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별무제가 없겠지만.
: 1.)10월30일에도 또다시 잔금지급을이행하지 안할경우를 대비하여
: 지금 시점에서 사전에 어떠한 준비(서류,행위)를 해두는 것이 좋겠읍니까?
: 2.)10월30일 이후에는 위의 준비한 것을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3.)주변에서는 내용증명(통보서)을 보내놓으라고 해서 1차로 보냈는데
: 반송되어(이유:주소부재중)(일부러 안받는것 같읍니다)왔읍니다
: 2차로 해도 반송 될것 같은데,어찌해 할까요
: 4.)이런경우 계약해지 사항입니까?
: (참고로 계약서에는 해지에관한 조건등은 단서조항으로 따로 적지안았읍니다)
: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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