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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03  
    잔금지급을 하지않고있읍니다  (기타상담)

8월1일에 대지를 3억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5천 을 수령,
8월8일에 중도금으로 5천만원을 온라인 송금으로 받았읍니다
잔금일자는 9월30일로 하였읍니다
잔금일자3일전에 10월15일로 연기하여 달라고 중계인을 통하여
연락이 와서,동의하여 주었읍니다
그러나 하루전에 또다시 중계인을 통하여 10월 30일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와서 난감했지만 어쩔수 없었읍니다.
향후 10월 30일에 잔금지금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별무제가 없겠지만.
1.)10월30일에도 또다시 잔금지급을이행하지 안할경우를 대비하여
지금 시점에서 사전에 어떠한 준비(서류,행위)를 해두는 것이 좋겠읍니까?
2.)10월30일 이후에는 위의 준비한 것을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3.)주변에서는 내용증명(통보서)을 보내놓으라고 해서 1차로 보냈는데
반송되어(이유:주소부재중)(일부러 안받는것 같읍니다)왔읍니다
2차로 해도 반송 될것 같은데,어찌해 할까요
4.)이런경우 계약해지 사항입니까?
(참고로 계약서에는 해지에관한 조건등은 단서조항으로 따로 적지안았읍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이종균(jokerli@hanmail.net)
등록일 : 2003-10-19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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