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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46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기타상담)

친절한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도움 주신 말씀대로라면

1. 매도인 측에서 계약해지를 원할 때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지요?

2. 위약금을 받게 되면 재판까지 갈 것 같은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3. 계약이 해지 되지 않고 11월 10일까지 매도인이 저한테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할 때는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중개인 말로는 11월 10일까지 매도되지 않으면 그냥 계약금만 돌려준다고 이야기 합니다.)

4. 중개인 말로는 대리인이 상속 절차 때문에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하는데 상속받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니까?

또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 write ---


:1: 본인의 사망이 계약해제의 사유가 될 수 없음.
:
: 본인의 사망이 (임의)대리권의 소멸원인이 될 수 있을뿐임.(민법127조)
:
: 설령 본인과 계약을하고, 계약 후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에는
: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아니함(그 계약대로 효력이 발생함)._(민법110조)
:
: 대리인과 계약을 하고, 본인이 사망한경우도(본인이 사망이후의 대리권여부는
: 소멸할 수 있으나) 그 계약의 효력은 변함이 없음.
:
: 따라서 귀하께서는 그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음.
:
: 2: 대리권수여가 문서 등 요식행위를 대리권수여의 요건으로하지는아니함.
:
: 그러나,대리인(여기서 남편)이 정당한 대리권가지지 못한다면,
: 중개인이나,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
:
: 민법135조는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한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때에는 상대방(귀하)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함.
:
: 3: 따라서 귀하는 계약의 이행 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음.
:
: --- write ---
:
:
: :안녕하십니까?
: : 9월 26일
: : 6200만원에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하고
: : 계약금을 600만원 지급했습니다.
: :
: : 계약할 때 대리인(집주인의 남편)과 계약을 했는데
: : 집주인이 중도에 사망을 했습니다.
: :
: : 집주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 같다고
: : 중개인이 말하는데(대리인의 의사는 확실하지 않음)
: : 이런 경우에 위약금없이 해지가 가능한지
: : 궁금합니다.
: : 또한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하고 계약금 반환이 늦어지는데(장례때문데 그렇다고함)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
: : 참고로 매도하기로 한 날짜는 11월 10일까지이며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은 받아놓지 못한상태입니다.
: :
작성자 : 김일환(imki7005@hanmail.net)
등록일 : 2003-10-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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