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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46
물음과 답변이 틀리네요...(냉무) (기타상담)
1: 질문과 답변이 틀리다고 생각되지않음.
왜냐하면 의사표시의 해석에대한 대법원판례를 보면" 법률행위의해석은 당사자가 그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게 것으로서 객관적의미가 명백하게드러나지 않는경우에는 그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하는 목적과 실제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답변처럼 가스렌지다이의 설치에 대한부분이 당사자가언급이 없었다면,
(_민법106조: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_ )
통상의 관행을 말한 것임.
그리고 씽크대나 가스렌지다이를 이사 할때마다 운반하게...
그리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네요. ^ ^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든 취지를 생각해 봅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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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은 당사자의 목적(의사)이 강제법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우선시 되는데 이는 사적자치의원칙을 실현 하려는 것이고,법률로 사소한부분까지
: : 열거할 수도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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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씽크대설치를 해주느냐 여부도 계약당시 당사자가 결정을 했어야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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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가 서로 언급이 없었다면, 관행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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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행은 통상, 전세는 전세자가, 월세는 임대인이 도배나 장판 그리고 부수적인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것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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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 : 세입자 될 사람이 집을 보고 갈 당시 가스렌지다이가 없었습니다.
: : : 가스렌지다이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후 임대인이 구지 가스렌지다이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