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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68  
    물음과 답변이 틀리네요...(냉무)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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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은 당사자의 목적(의사)이 강제법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우선시 되는데 이는 사적자치의원칙을 실현 하려는 것이고,법률로 사소한부분까지
: 열거할 수도 없는 것임.
:
: 따라서 씽크대설치를 해주느냐 여부도 계약당시 당사자가 결정을 했어야 할 것인데....
:
: 당사자가 서로 언급이 없었다면, 관행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됨.
:
: 관행은 통상, 전세는 전세자가, 월세는 임대인이 도배나 장판 그리고 부수적인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것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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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 세입자 될 사람이 집을 보고 갈 당시 가스렌지다이가 없었습니다.
: : 가스렌지다이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후 임대인이 구지 가스렌지다이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작성자 : 신동재(guhyie@empal.com)
등록일 : 2003-10-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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