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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65  
    양도세  (기타상담)

1: 1세대1주택3년보유에 1년거주를추가하게된배경
종래 1세대1주택3년보유면 비과세하므로,당해주택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 장래 집값 상승을 기대해서 전세자금, 융자 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발함.

이에대한 대책으로 서울시,과천시,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일부지역에 소재하는주택은 3년보유뿐만아니라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해야 비과세대상이 되도록함.

그외지역은 종전과 같이 3년 보유면(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임

2: 적용시기
2002년10월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귀하의 사례
귀하의 물건소재지가 서울 등 해당지역이라면, 당해 물건의 소재지에서 주택보유기간 중 통상하여 1년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대상임.

즉, 10년이상 보유하셨으므로( 보유기간은 만족됨), 1년거주하시면(과거1년이상거주하셨다면관계가없음)비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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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0년도에 시유지물건을 사서 현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정부조치 즉 2년동안 살구 또 몇년보유해야 양도세를 안낸다구 햇는데
:
: 지금 현재 전세를 주구있구 전 현재 전세를 살구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부동산에서는 저두 2년 거주 해야 양도세를 안낸다구하는데 또 어떤 부동산은 10년이상 보유하구 1가구 1주택이라 2년거주를 안해두 된다구 합니다.
:
: 정확한 답변을 듣구싶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0-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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