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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23
미등기 건물.. 근저당권 등.. (기타상담)
1: 만일 본인보다 선순위 권리가 없다면크게 걱정은 않하셔도됨.
전세계약 외에 저당권설정을 하셨다면 집행이 되더라도 배당을 받게될것이므로..
2: 선순위권리가 있다면, 매매가에서 선순위권리금액을 차감해보면...
상황판단이 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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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전세로 사는 집에 계약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불안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 2001년 11월에 2년계약으로 전세 3600에 들어갔는데요.
: 이 건물이 용적률 초가로 당시 등기가 안난 상태였습니다. 주인말로는 곧 등기 날거라고 했는데 혹시 불안해서 임대인의 소유로 되어있던 그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 그런데 당시 건물이 있는 땅이 번지수가 두개였는데요, 우리가 전세 계약서에는 두개의 번지수를 적었고, 확정일자 받을때는 A 번지수로 했습니다. 근데 근저당권 설정은 B 번지수에 했구요..(주인이 나중에 집 뺄때 다른 사람이 자주 보는 번지가 A번지라고 B번지에 해줬으면 해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 그후 계약기간이 한달여 남았기에 주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집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 주인은 그 땅dl 지금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데 7-10일후에 가압류 풀릴거라고.. 그 후에 집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건 아니지만 이 주인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로 보아 집이 안나가면 순순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거 같아 지금부터 걱정이됩니다.
: 주인이 부동산쪽 일을 하고 있어서 법의 허점을 노려 잘 모르는 우릴 이용해 먹지나 않을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 오늘 등기부 등본 떼어보니 우리가 근저당권 설정한 번지수에 가압류가 15억 잡혀있더군요.
: 아직 소유권자는 저희가 계약한 그 주인이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 가압류가 들어왔다는게 무슨 말인지... 혹시라도 이 땅이 다른사람한테 팔려도 저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걱정되는건 전세 계약서와 근저당권 설정, 확정일자 모드 제 이름으로 했는데 그 사이 저는 결혼을 해서 다른곳에 살고 있고 다른곳으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 그 집에는 현재 동생과 오빠만 살고 있는데요..(물론 둘다 그 주소로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제가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여러가지 걱정되는 마음에 미리 준비하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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