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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66
잔금을 안주는데요,,,,,,, (기타상담)
1: 부동산매매계약에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자에 잔금지급을하지못하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다고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수인은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서류를 준비하고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조치를 하여,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지므로서 계약이 자동해제가됨.
2:중도금 지불후의 계약해제는 합의해제,약정해제, 법정해제의 경우가 있으며
본건과 같이 계약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정해제권이 발생함.
이때 귀하는 상당기간(통상10여일)을 정하여 최고(독촉. 내용증명)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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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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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아파트 매매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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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8.13 - 중개인 입회하에 매매계약체결함(계약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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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9.30 - 잔금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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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 지급일 2일전(2003.09.29)에 잔금지급일을 일주일 연장하자는 전화연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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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본인은 안되다고 하였으며, 잔금지급일에 일정액을 입금하라 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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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0.05까지 매수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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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럴 경우에 매수인과의 계약이 자연히 취소되는 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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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니면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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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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