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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53  
    상가학원을 인수 하려는데요???  (기타상담)

1: 상가의 소유권이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세금 등등 다소 차이가 없지않은게 현실임.

2: 보증금은 상가건물주인과 하는게 바람직함.
현 학원장과 거래하더라도 상가건물주인의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함.

3: 계약기간과 임대료인상은 매수자 희망에따라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대인과 합의되어야함.
다만, 상가보호법에의해 5년, 임대료 연12%의 제한이 있음.

4: 믿을만한 중개사무소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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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를 통해서 알아보구 학원을 인수하려구 합니다.
: 중개소를 통하지 않고 알아본거라 많이 불안하네요^^;
: 혼자해보려니 힘들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
: 1. 상가가 법인형식이라는데 개인소유와 어떤차이가 있는지요?
: 2. 보증금을 현 학원장과 직접거래한다고 하는데 상가건물주와 하는게 아닌 지요?
: 3. 계약기간과 임대료 인상에 대한 것은 매수자 희망에 따라 가능한지요.
:
: \"뭐부터 물어봐야 할지 모르는 부동산 초보입니다. 답변 기달릴께요 감사합니다.\"
:
: 아..한가지더요 법인형식과 개인소요 상가점포에 대해 정보를 알아볼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용~~~~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10-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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