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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67
소액임차인 전세 에 관한 질문 (기타상담)
1: 판례에의하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경우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보아야하는 이상 ~ 전입신고를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며,귀하의 다세대는 동과 호가 명확해야할 것임.
2: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1항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도나 주민등록이 등기와 달리 간이한 공시방법이어서 인도 및 주민등록과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같은날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선후관계를 밝혀 선순위 권리자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임.
때문에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경우에는 우선변제적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기준으로 발생함.
3: 귀하의 보증금액이나 상황을 보면 (전액은 아니더라도)안심하셔도 될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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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에 의해 주임법 적용 여부및 기타.. 등기 관련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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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상 약간의 근저당 설정 .. 중개사 가 별문제없다 하여.. 계약
: 안전성 여부와 문제 발생시 대항 요력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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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 전세 단독 다세대 주택 입니다.
: - 판례에 의하면 번지수만 적으면 되고 호수는 안적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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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토 요일날 오후 입주하며.. 잔금 처리 하고.
: 26일 전입신고를 했음으로... 주 + 주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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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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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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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 접수:2002.5.13 등기원인: 2002.4.14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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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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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근저당권 설정 접수:2001.12.24 등기원인: 2001.12.22 추가설정계약
: 내용: 채권최고액 112,500,000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주소 xxxxxxxxx
: 공동담보 토지 주소 xxxxxxxxxxxxxx 의 담보물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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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번근저당권변경 접수:2002.5.22 등기원인: 2002.5.17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 내용: 채무자 xxxxxxxxxxxxxx이름 주소.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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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근저당권 설정 접수: 2001.12.24 등기원인: 2001.12.22 설정계약
: 내용: 채권최고액 금 14,300,000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주소.xxxxxx
: 공동담보 토지 xxxxx주소 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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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번근저당권변경 접수:2002.5.22 등기원인: 2002.5.17
: 채무자 이름 주소.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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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습니다.해석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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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근저당 금액이 얼마 안되 별문제 없고.소액임차라 최우선 변제를 생각해 별문제가 없을거 같아.입주후 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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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대 계약서상으론.. 10.4 일로 했습니다.입주 날짜를...
: 즉 임대차 기간을 10.4- 부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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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일까지 권리 관계를 확인을 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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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26일 금요일 전입신고는 했고. 27일 입주를 했습니다.
: 대항력이 이때 즉.. 익일 12시에 생기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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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계약서상에 입주일인 10.4 일날 생기는 것인지요..
: 중개업자 말로는 상관없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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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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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생기면 어찌해야 하나요.. 보호는 되는지 전액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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