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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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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23조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제한과 정당한보상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고, 보상의 일환으로 세제혜택이나, 이주대책 등.. 많은근거 법률이 있음.
2: 현행손실보상은 금전보상을 원칙으로하지만, 공공사업에 토지 등을 제공한 자는 정당한(금전)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토의 취득과 이주정착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게 현실임.
이에 정부는 국.공유지나, 융자조건울 완화한 공영주택의 알선 등 대책을 마련함.
3: 수용으로인한 대토취득 등 경우에는 취득세 등 일정부분 면제 내지 감면의 규정이 있으나,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는 별개임.
4 "대법원은 처분권없는 형식상명의인은 이주대책의 범위에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라고하므로 집없는 아들로 직접명의이전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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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할 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저의 어머님집의 일부가 측량결과 철도청 부지로 판명되어 철도청에서 도로를 내기위해 그부분과 나머지 우리지분 전체를 매수하고 발산지구의 도시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소유로 다른지역에 34평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참고로 철도청 부지의 집은 아직 구역지정은 안났지만 휘경1동2지구 제개발지구로 혹시 철거될까바 그지역이 전부 철거되면 이주민도 많고 집구하기가 힘들까봐 미리 집을 사놓았습니다(절대로 투기 목적아님). 이경우도 발산지구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요(1가구 2주택 세금 여부 포함)? 아니면 어머니의 아들중 집이 없는 사람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이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여부 포함)?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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