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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01
권리를 찾고싶습니다 (기타상담)
1: 임대차계약에서 장래에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에 해당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하게한 중개사무소에서 받은 중개대상물확인서를 통해서 대상물건의 계약상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세요.
2: "지금은 방수를 했지만~" 라고 말씀하셨는데 임대인에게 해약청약을 하시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3: 임대차계약기간이내라도 물건에 하자가 있으므로, 현재의 임대차 계약한 물건에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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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는올해1년계약으로1600만원에월16만원을 지불하기로 월세 계약을했습니다.그런데 6월부터 천정에서 비가 새서 주인에게 얘기를 했지만 어디가 새는지 몰라서 전체 방수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그방을 4개월이나 방의용도로 쓰지못했을뿐더러 정말로 많은피해를 입었습니다천정은반정도 곰팡이에썩어버리고 물은 여기저기 아무곳에서나떨어져서 정말 대책이없었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와도 먼저 내려와서 사과의 말도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딱2번다녀갔지만 똑같은 대답뿐이었지요 그래서 월세를 내지않았고 이사를간다고했지요. 이사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등 어찌해야하나요. 저희피해물품은 침대 아기이불1채(요.이불) 큰아이 돌,백일사진 장농속으로스며들어서 드라이비용,컴퓨터마우스2개, 항아리를바쳐놓았는데도 물이넘처서 아이들 책도 몇권버렸답니다. 지금은 방수를 했지만 저희가 다른집을 계약한후라서 저희도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군요. 계약한1년은 지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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