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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06
전세주택의 중요한 부분 수리에 대하여 (기타상담)
1: 통상 월세는 도배,장판 등 사용,수익에 필요한 비용은 임대인이
전세는 도배,장판 등의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함.
2: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에 따른 비용은 필요비와 유익비로 나눌 수 있는데, 필요비는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없고,유익비의 상환만 청구할 수 있음.
3: 가스보일러고장에 대한 수리비는 입주할 당시 고장이 아니였다면,
전세경우는 세입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통상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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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평의 소형아파트에 전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 2년계약만료일이 2003년 11월입니다.
: 그런데 이사후 2년동안 잘 사용해 온 도시가스 보이라의 고장으로 난방도 안되고 온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불편이 말이 아닙니다.
: 아마 노후되어 고장난것으로 보입니다. 수리비가 상당할거라 예상되어 집주인에게 수리해달라고 애기했는데 집주인은 세입자인 저보고 고쳐 사용하라고 하는군요. 저희가 일부러 고장낸것도 아니고 노후(아마 15년이상 사용한듯)되어 고장난것인데 집주인은 막무가내로 고쳐서 사용하든지 싫으면 11월이 만기니 만기때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군요.
: 그러나 당장 고치지않으면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일단 저의 비용으로 고쳐서 사용한 후 전세만기 이사갈 때 집주인한테 비용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