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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29  
    소액임차인 전세 에 관한 질문  (기타상담)

소액 임차에 의해 주임법 적용 여부및 기타.. 등기 관련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등기상 약간의 근저당 설정 .. 중개사 가 별문제없다 하여.. 계약
안전성 여부와 문제 발생시 대항 요력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00 전세 단독 다세대 주택 입니다.
- 판례에 의하면 번지수만 적으면 되고 호수는 안적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토 요일날 오후 입주하며.. 잔금 처리 하고.
26일 전입신고를 했음으로... 주 + 주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등기 내용 입니다.

--------------------
갑구

소유권 이전 접수:2002.5.13 등기원인: 2002.4.14 매매


을구

1번 근저당권 설정 접수:2001.12.24 등기원인: 2001.12.22 추가설정계약
내용: 채권최고액 112,500,000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주소 xxxxxxxxx
공동담보 토지 주소 xxxxxxxxxxxxxx 의 담보물에 추가




1-1 1번근저당권변경 접수:2002.5.22 등기원인: 2002.5.17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내용: 채무자 xxxxxxxxxxxxxx이름 주소.xxxxxx


2번 근저당권 설정 접수: 2001.12.24 등기원인: 2001.12.22 설정계약
내용: 채권최고액 금 14,300,000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주소.xxxxxx
공동담보 토지 xxxxx주소 xxxx

2-1 2번근저당권변경 접수:2002.5.22 등기원인: 2002.5.17
채무자 이름 주소.xxxxxx


---------------------
위와 같습니다.해석좀 부탁드림니다..

우선 근저당 금액이 얼마 안되 별문제 없고.소액임차라 최우선 변제를 생각해 별문제가 없을거 같아.입주후 살고있습니다.

그런대 계약서상으론.. 10.4 일로 했습니다.입주 날짜를...
즉 임대차 기간을 10.4- 부터로 했습니다.

10.4 일까지 권리 관계를 확인을 해야 겠지요?

즉 26일 금요일 전입신고는 했고. 27일 입주를 했습니다.
대항력이 이때 즉.. 익일 12시에 생기는 것인지요.

아니면 계약서상에 입주일인 10.4 일날 생기는 것인지요..
중개업자 말로는 상관없다고 하는군요.

그리고..추후

문제가 생기면 어찌해야 하나요.. 보호는 되는지 전액 받을수 있는지요.?



작성자 : 헌(kkh0602@hotmail.com)
등록일 : 2003-09-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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