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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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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할 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저의 어머님집의 일부가 측량결과 철도청 부지로 판명되어 철도청에서 도로를 내기위해 그부분과 나머지 우리지분 전체를 매수하고 발산지구의 도시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소유로 다른지역에 34평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참고로 철도청 부지의 집은 아직 구역지정은 안났지만 휘경1동2지구 제개발지구로 혹시 철거될까바 그지역이 전부 철거되면 이주민도 많고 집구하기가 힘들까봐 미리 집을 사놓았습니다(절대로 투기 목적아님). 이경우도 발산지구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요(1가구 2주택 세금 여부 포함)? 아니면 어머니의 아들중 집이 없는 사람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이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여부 포함)?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