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91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기타상담)
1: 토지거래계약허가제란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산권 기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하는 권리에 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를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토지거래계약허가(변경포함)를 받아야하는 제도.
2: 허가구역의 지정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성행하거나 급격히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있는 지역으로서,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변경되는지역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진행중이거나 예정지역 등
결국,투기(우려)지역의 토지거래계약엔 정부의 허가(인가)를 거쳐야 한다는것
3: 토지수용제도와 토지거래계약허가제는 직접관련되는 제도는 아님.
토지수용제도는 헌법23조3항의 '공공필요"가 있는 경우에한하여 수용 등을 인정하고있고 법이 정한 공익사업을 위해서만 수용 등을 할 수있음.
공익사업의필요성과 적합성 등등 ~~간단한 문제가 아님.
더우기 골프장건설이 ~~타인토지를 수용할 만큼의 공익사업인지 의문시됨.
4: 강압적으로 팔라는 전화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됨.
--- write ---
:저의 부모님은 몇년전 노후대책 마련으로 약간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부지가 골프장 부지로 들어간다 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묻인다 합니다. 주위사람의 말로는 땅값이 헐값으로 될거라고들 하고, 강제로 매각될거라고들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다, 때로는 강합적으로 팔라는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 도와 주세요. 선생님
:
: - 다음은 관련기사 입니다 -
:
: 최근 관광지 개발 소문으로 땅값이 폭등한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
: 여수시는 3일 \"서울 (주)L사가 골프장 등을 건립한다며 토지를 매입하면서 땅값이 2-5배 이상 오른 장수, 안포, 이목, 화동, 서촌리 등 5개리 지역 1천200여만평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전남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
: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야의 경우 전가구가 여수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원만 취득이 가능하며 토지에 대한 각종세금이 공시지가가 아닌 신고가격으로 부과된다.
:
: 장수리 일대는 최근 평당 5천원선이었던 임야가 2만-3만원까지 뛰었으며 3만원-5만원 하던 도로변 전.답은 7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
: 또 도로변 경관이 좋은 곳은 10만-20만원을 호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특정 토지는 34만원까지 거래된 데다 투자자들의 문의도 잇따라 투기과열이 우려되고 있다.
:
: 한편 L사는 최근 여수시에서 시 및 시의회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리 일대 160만평에 5천여억원을 투자해 골프장과 콘도, 호텔, 연수시설, 해수풀장, 운동시설 등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투자설명회를 가졌다.
:
: L사는 이미 200억원을 투자해 인근 토지 100만평과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