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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35  
    계약에 해지에 관하여  (기타상담)

1: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비율은 법에서 명시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서로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됨. 계약금은 관습적으로 대금의 10%정도로 이루어짐.

예컨데, 매도인이 다른집을 계약한 상태가 되어, 본인과의 계약이 해제될경 우 등 매도인이 큰 손해를 보게된다면~~반대로 매도인이 더 높은 금액에 매도하기위하여 계약을 파기한다면 본인이 입게되는 손해를~~담보하기 위하여_

2: 계약금(민법398조2,4항)은 어느시기까지 매수자는 계약금의 포기,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즉,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해약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와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않음.

3: 여러번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최초에 지급된 금액을 계약금으로 보게되나, 나중에 지급된 것도 계약금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금으로 보게됨

4: 본건은 특별한사정이 없다면 계약금50만원을 위약금으로 하고, 다른 손해배상책임은 없는 것으로 사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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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계약을 하였습니다
: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정하고
: 그자리에서 50만원을 주고 며칠후 계약금의 나머지를
: 주기로 하였습니다
: 다시 조사를 해보니 제가 비싼가격에 산 것 같아서
: 매수를 안하려고 하는데
: 50만원을 준 것만 손해를 보면 되는 것인지요?
: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09-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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