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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88
월세사는 사람이 관리비를 안낸다고 합니다 (기타상담)
1: 공동주택의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다른정함이 없는 한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각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을 취득함. 결국 관리비문제는(현세입자의 의무이더라도도)소유자에전가될 수 있음(~관리단집회는 그 구분소유자에 속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있음)
2: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통상 현재의 이용자가 부담하게되나 계약당시에 이러한 것이 계약서에 명시 되었어야 합니다.
계약한 중개사무소에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기간만료시 (임대보증금반환시) 서로 타협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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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는 연립주택을 세 놓은 집주인입니다.
: 세를 들어사는 사람이 매달 내는 관리비 15천원을 못내겠다고 합니다.
: 연립주택 3층짜리로 가구 수가 80여세대 되는데 아파트처럼 관리인을 두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내에서 회의하여 관리위원장을 뽑은뒤 관리비를 거두어 공동으로 가로등 전기세등 연립주택 관리를 위해 매달 들어가는 걸 충당하려고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관리해 주는 것이 없다며 못내겠다고 합니다. 그전에 살던 사람들은 다 내고, 주위에서 봐도 자기가 그곳에 사는한 내고들 있고 특별히 집 자체에 시설물을 세운다던가 고친다던가 하는 것은 당연히 집주인이 내지만, 세를 살아도 관리비는 세든 사람이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좀 황당하여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