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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20  
    집주인이 바꿔었는데 재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타상담)

1: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경우,
인상된금액은 인상되기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채권자에게 우선할 수는 없음.
다만 , 인상된 임차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의 범위 내라면 저당권등의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경우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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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를 한달 남기고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 새로운 집주인이 5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리고 그냥 계속 살기로 하였는데
: 500만원에 대한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고 무통입금하면 될까요?
: 그런데 문제는 새집주인이 잔금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 기존의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주인과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기존 전세금은
: 1순위여서 은행의 대출과는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새로이 올려주는 500만원은
: 은행대출에도 밀려서 3순위가 되는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기존 계약서를 남겨두고 새로이 500만원에 대한 계약서만을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기존 계약서 뒤에 서로 계약내용 및 신상정보와 인감을 찍으면 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집주인은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둘이서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안전한지 알려주세요.
: (처음 전세로 와서 처음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09-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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