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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63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타상담)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대항력)이 생긴다고 하여 대항력의 요건으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칠 것을 요구함.

2: 대항력이란 임대차 기간 중에 주택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의 승계존속을 주장하여 계속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함.

이런경우 전세를 승계받고 매수할 사람을 찿으시는 방법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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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를 한체가지고 있는데. 올1월에 2년계약으로 전세를 줬는데
: 가정형편상 아파트를 매매 할수밖에 없어서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줄테니
: 다른곳으로 이사를 해주었으며 한다고 부탁을하니 지금 전세금으로는
: 지금의 평수를 얻을수 없어 이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 저는 꼭 집을 팔아야 하고 세입자는 이사를 못간다고 하니 이일을 원만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
: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09-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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