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24  
    집주인이 바꿔었는데 재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타상담)

만기를 한달 남기고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5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리고 그냥 계속 살기로 하였는데
500만원에 대한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고 무통입금하면 될까요?
그런데 문제는 새집주인이 잔금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기존의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주인과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기존 전세금은
1순위여서 은행의 대출과는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새로이 올려주는 500만원은
은행대출에도 밀려서 3순위가 되는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서를 남겨두고 새로이 500만원에 대한 계약서만을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기존 계약서 뒤에 서로 계약내용 및 신상정보와 인감을 찍으면 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집주인은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둘이서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안전한지 알려주세요.
(처음 전세로 와서 처음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작성자 : 이연태
등록일 : 2003-09-24 07:06
[ 관련글 ]
    집주인이 바꿔었는데 재계약은 어떻..
      집주인이 바꿔었는데 재계약은 어떻..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