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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07  
    대지 매매에 대하여  (기타상담)

1: 중개업소가 책임진다는 문서를 받은것은 아닐것임.

2: 양도소득세는 건축주인 본인(양도자)에게 부과되게 되며, 매수자에게
나중에 청구(문서화할것)시 매수자가 이에응하지않는 경우 종종 다툼이 발생함.

3: 양도소득세는 양도하여 차익이 있는경우부과되는세금이므로 차익이없는경우는 부과되지않음. 공시지가와 직접관련은없음.
오히려 매수자(건축업자)의 소득과 관련되는 문제임.

4: 양도소득세외에 취득관련세금(취득세,등기세,교육세 등)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임.


5: 대출관련 문제는 본인 명의(채무자)로 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할 것.
매수자(건축업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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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를 팔려고 하는데
: 매수인이 집을지어 다시매매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이주자택지라 등기가 아직나오지 않았고
: 잔금은 1년전에
: 완납이되었지만
: 등기가 주택 공사에서 연기되어 이달에나온다고 합니다
: 문제는 신축을할때 제명의로 건축을하여야 하며
: 지금 현재 대출도 5천만원이 있고
: 양도세가 현재 상태로 약4천만이 나오는데
: 매수자가 반의 세금을 부담하여준다지만
: 건축을하여 바로 팔린다는 보장도 없을것같고
: 그러면 등기는 재매매시까지 제앞으로 놔둘것이고
: 또 공시지가도 해가넘어가면 오르니까
: 양도세도변동이 있는지요
: 그러고 이런매매도 가능한지요
: 저의 명의로 건축시 대출금 관계또한 제 앞으로
: 받아야하기 때문에 가장 걱정이며
: 그런 금융적인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됩니다.
: 중개 업소에서책임을 진다 하는데 의문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09-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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