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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47  
    대지 매매에 대하여  (기타상담)

대지를 팔려고 하는데
매수인이 집을지어 다시매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주자택지라 등기가 아직나오지 않았고
잔금은 1년전에
완납이되었지만
등기가 주택 공사에서 연기되어 이달에나온다고 합니다
문제는 신축을할때 제명의로 건축을하여야 하며
지금 현재 대출도 5천만원이 있고
양도세가 현재 상태로 약4천만이 나오는데
매수자가 반의 세금을 부담하여준다지만
건축을하여 바로 팔린다는 보장도 없을것같고
그러면 등기는 재매매시까지 제앞으로 놔둘것이고
또 공시지가도 해가넘어가면 오르니까
양도세도변동이 있는지요
그러고 이런매매도 가능한지요
저의 명의로 건축시 대출금 관계또한 제 앞으로
받아야하기 때문에 가장 걱정이며
그런 금융적인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됩니다.
중개 업소에서책임을 진다 하는데 의문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정한기(ugks3013@hanmail.net)
등록일 : 2003-09-2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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