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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81  
    어찌하오리까?  (기타상담)

1: 먼저 세입자의 전입을 말소시키는 절차를 밟을것.
~관할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시고(한 달정도소요될 수)법적 절차를 따르세요.

2: 개편된 민사집행법에선 점유자가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매각으로인하여 소멸되지 않는전세권을 가진 점유자,유치권자 등)을 제외한 모든 점유자에게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3: 실무상 인도명령신청은 법원이 서면심리만으로 직권에의하여 인도명령을 발하는게 통례임.
법12조는 송달 또는 통지의무를 생략할 수있는규정(본건같이세입자행방을
모를경우)하여,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아니하여도 집행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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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달 주택 주인이... 어느 누구의 소개로 처지가 딱한 세입자를 맞이하는데 계약서도 안쓰고 그냥 직거래형식으로 구두상으로 보증금없이 한달에 60만원을 받기로하고 5개월동안을 지내다가 올해 3월부터 그 세입자가 종적을 감추고 월세도 안내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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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주인의 생각은 세입자의 짐을 옥상으로 옮기기 원하는데 나중에라도 그 세입자의 보복이 두려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적인절차로 깨끗이 마무리를 짖고 싶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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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법률중개사로서 어떻게 매도자에게 브리핑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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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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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09-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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