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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709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방법은??  (기타상담)

1:전세권(등기부에나타나는권리)은 물권, 채권적전세(전입과 확정일자)는
채권이라고 함. 기간만료시 전세권은 전세금확보를 위해 당장에 경매를
실행 할 수 있으나, 채권적 전세는 채권(청구권)이므로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임(답답하지만).

2: 국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채권적 전세(전입과 확정일자)를
물권화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임.

즉,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후에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경매
되더라도 그 제3자에게 대항(거주또는보증금반환청구)할 수 있음.
단,~전입과 확정일자의 동시요건을 가져야 함.

바꾸어말하면 대항력을 유지하기위해선 계속적 거주(~전입이라는 요건때문)가 요구됨.

3: 임차권등기명령절차(전입의 계속성 유지효과)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자유롭게 주거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임.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의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문제는 당장 이사할 보증금이 없다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요건으로 하지 않음.
민사소송법상 상환이행판결은 "자기채무의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요건이므로 임차인이 상환이행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명도해야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 1항)은 특칙으로서 임차인의 경매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하지만 법보다 타협을....좀 더 ...어차피 시간은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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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전세를 만기가 다되어 이사를 가려구 하는데
: 주인은 돈이 없다구 알아서 방을 빼서 그돈을 가지라고 하는데
: 좀처럼 방은 나가질 않구 저희는 이사를 가야만 합니다..
: 어떠게 하면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아래 상담에 보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라는것이 있던데..
: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3-09-1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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