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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38
강태용선생님의 친절한 답변(22번질문관련)에 감사드리며... (기타상담)
1: 저당권은 물권이고, 매매계약(잔금지급하였더라도등기하지않은상황포함)은
채권임. 그리고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는것이원칙이며, 채권상호간은 평등함
예컨데, 강씨에게
A씨가 2000년1월1일 1억을 빌려주고(일반채권채무관계)
B씨는2001년2월2일 5천만원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C씨는 2003년3월3일 5천만원의 ( 일반채권)을,
D씨가 2004년4월4일 1억원의 저당권을,
배당순위는 B씨(1번저당)가 먼저 5천을 배당 받고,
D씨(2번저당)가 1억,
나머지는 일반채권자(A씨,C씨)들이 비율배당받게됨.
2: 등기서류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전히 일반채권자이며, 가등기는 부동산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부동산이전청구권 등),청구권이 장래에 있어서 확정된 것일 때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하여 일시적,예비적 보전수단으로 인정되는 등기임.
현재 소유자는 언제든 매매,기타 권리를 설정 할 수 있음. 더구나 근저당 이후의 가등기는 경매실행시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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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생님의 친절한 답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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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한 내용에 의문점이 발생하여 엄치불구하고 한번 더 질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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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경매를 계획적으로 한다면 경매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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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재 집의 시세가 약 270,000,000원정도이고 매도인 이름으로 근저당이 25,000,000(채권최고액 30,000,00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 또한, 등기권리증 원본(명의 이전을 위한 모든 서류포함)을 매수인이 제가 가지고 있는데도 매도인이 강제 경매를 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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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0월초 잔금치루고 이사들어가는날 매도인이름으로 잡혀 있는 근저당을 전액(105,000,000)을 모두 갚고 등기부등본에서 말소하고 가등기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요? 아님 제가 계획했던데로 25,000,000정도 남겨두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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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명의이전을 위한 모든 서류(등기권리증 원본포함)를 매수인인 제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본 아파트에 추가로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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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엄치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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