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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01  
    강태용선생님의 친절한 답변(22번질문관련)에 감사드리며...  (기타상담)

강선생님의 친절한 답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한 내용에 의문점이 발생하여 엄치불구하고 한번 더 질문을 올립니다.

매도인이 경매를 계획적으로 한다면 경매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1, 현재 집의 시세가 약 270,000,000원정도이고 매도인 이름으로 근저당이 25,000,000(채권최고액 30,000,00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한, 등기권리증 원본(명의 이전을 위한 모든 서류포함)을 매수인이 제가 가지고 있는데도 매도인이 강제 경매를 할 수가 있나요?

2. 10월초 잔금치루고 이사들어가는날 매도인이름으로 잡혀 있는 근저당을 전액(105,000,000)을 모두 갚고 등기부등본에서 말소하고 가등기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요? 아님 제가 계획했던데로 25,000,000정도 남겨두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요?

3. 명의이전을 위한 모든 서류(등기권리증 원본포함)를 매수인인 제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본 아파트에 추가로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엄치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김욱재(daekwon@naver.com)
등록일 : 2003-09-1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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